[기고] ‘GMO 표시제’와 정책의 신뢰성/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기고] ‘GMO 표시제’와 정책의 신뢰성/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입력 2017-07-20 20:34
수정 2017-07-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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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기능성을 향상시킨 농산물이다. 예를 들면 기존 쌀에 비타민A 성분을 강화한 황금쌀은 야맹증 치료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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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향후 기후온난화와 물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프리카와 중국 내륙 지역의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부족 문제는 곧 닥칠 재앙 중 하나다. GMO 콩은 강력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아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콩을 생산한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위험성 속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의 하나로 GMO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물론 GMO가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3명은 GMO의 안전성을 지지하며, GMO 반대 운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해성 여부를 떠나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GMO 표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년간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들이 모인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렵게 도출된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이에 따른 하위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그리고 올 2월 4일부터 GMO 표시 제도가 원재료 함량 5순위 대상에서 원재료 전체 대상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변형 DNA 및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에서 원재료에 따른 GMO 완전표시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의 GMO 표시 제도를 요구하는 개정안 발의와 입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개정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GMO 표시를 보고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고 단정해 구매가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Non-GMO 사용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GMO에 대한 표시제가 없는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식품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개정 고시된 표시 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으로, 이제 개정안이 막 시행된 시점이다. 먼저 개정된 정책 시행을 지켜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본 이후에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아침저녁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논의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존중하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2017-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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