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원봉사자
강제 입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 입원에 대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으며, 강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 구속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나의 주장은 단순하다. 강제 입원을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정신의료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가도 인프라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신병원에서의 폐쇄·격리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걸핏하면 약에 취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묶고,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누구에게 풍요로운 삶인가? 정신과 의사인가. 아니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인가.
그들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야장천 병원에만 있으면 그 언젠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해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급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반대로 인프라를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은 왜 안 했는가. 이것은 결국 환자 많이 만들어서 병동을 채우자는 것밖에 더 되는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고 인프라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모래 속에 얼굴을 묻는 타조처럼 정신장애인을 폐쇄의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모두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 외면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 이 세계와 단절돼 있으면 문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인식할 수 없다. 우선 나와서 외쳐야 하고, 사회가 정신장애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정신의료계와 당사자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며, 인권과 비인권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인권은 헌법에 기반한다.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퇴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정신병원의 현실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진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탈원화 촉진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자의 입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
2017-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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