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다음해 3~4세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아기 교육이 한 아이의 삶의 질과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임을 감안한다면 누리과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그리고 필수적인 ‘투자’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삭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 교육청도 국고예비비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한 시·도 교육감들이 속속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2곳,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5곳으로 줄었다.
누리과정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에서 2016년 각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이 약 1조 8000억원, 지방세가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상당 부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 항목 조정을 병행한다면 누리과정 편성 여력은 충분하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세입은 적게, 세출은 많이 계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청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전입금, 지방채,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인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약 20%를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나눠 주는 돈으로 국고 부담으로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이미 각 시·도 교육청으로 예정 교부됐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 온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바 있다. 국회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목적예비비까지 편성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편성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치적 사업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교육감의 의무다. 교육감들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
현재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 교육청도 국고예비비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한 시·도 교육감들이 속속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2곳,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5곳으로 줄었다.
누리과정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에서 2016년 각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이 약 1조 8000억원, 지방세가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상당 부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 항목 조정을 병행한다면 누리과정 편성 여력은 충분하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세입은 적게, 세출은 많이 계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청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전입금, 지방채,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인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약 20%를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나눠 주는 돈으로 국고 부담으로 볼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이미 각 시·도 교육청으로 예정 교부됐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 온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바 있다. 국회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목적예비비까지 편성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편성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치적 사업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교육감의 의무다. 교육감들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2016-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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