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서둘러야/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기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서둘러야/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입력 2015-11-26 18:16
수정 2015-11-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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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143명의 영유아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환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문제가 된 화학물질은 국내로 수입될 당시에는 카펫에 사용되는 살균제였다고 한다. 이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유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변경돼 사용됨으로써 많은 국민이 폐 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을 앓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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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
이처럼 지금 우리의 일상에는 해외에서 개발돼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이 정밀한 검증 절차 없이 파고들고 있다. 대체 이들 물질이 무엇이고, 과연 위해 우려는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1일 고시한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510종)은 유예 기간(2018년 6월 30일) 안에 대표자를 정해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이제 30여개월 남았다. 유럽의 사례를 본다면 이 기간은 화학물질 등록에 절대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다.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대표자 선정, 협약서 작성 등 공동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서 외에 자료 확인 및 시험자료 생산 또는 구매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자료시험 생산의 경우 1년 정도 소요되므로 물리적으로 볼 때 올해 말까지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료의 국내 시험 생산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시험자료 생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시간은 더욱 부족하다.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때 해당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못하면 등록이 최종 이루어질 때까지 향후 그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물질의 생산 공정 등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보게 돼 산업 전반에 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국민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삶에 불편함을 느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위한 각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한 차례 연장한 협의체 공식 가입 기간, 즉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협의체에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의체에 가입하는 방법은 정부가 설치한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보다 안전한 국민 건강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섰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2015-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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