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상당한데 그중 침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1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도심지 주요 도로가 순식간에 잠겨 447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부산·경남 지역 폭우로 차량 2701대가 침수돼 2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 갇혀 익사하거나 급류에 떠내려오는 차량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도심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총 6만 2860대로 피해액이 무려 3259억원에 이른다 하니 실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게다가 2010년 이후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 규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국민안전처가 차량 침수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량 침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 침수 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은 차량 침수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의 공동 역할을 강조한 ‘현장형 안전 관리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침수 우려 지역에 총 5만 6985대 규모의 차량을 대피·적치할 수 있는 장소 295곳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경찰·손해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피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침수 차량 이력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고 보상 처리와 긴급 복구체계 구축 및 불합리한 침수 차량 중고차 매매 방지대책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차량 침수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 국민안전처의 체계적인 대책 시행으로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어렵게 마련된 이 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손해보험업계도 이번 대책에 맞추어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신문고 신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신속한 사고 차량 견인과 보상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다.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태풍 등 자연 재난 시에는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와 보험사의 문자 메시지 안내, 뉴스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전사지불망 후사지사’(前事之不忘 後事之師)라는 말이 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는 의미다. 과거 재난 사고의 피해를 반추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준비함으로써 향후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다. 국민 모두가 매사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이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2015-09-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