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관보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주요한 정보 전달 매체다. 관보의 역사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조보’, ‘한성순보’ 및 ‘구한국관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관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정부공보’), 미군정 시기 ‘미군청관보’를 거쳐 현대적인 관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도 1980년대에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종이 관보를 선람하고 사인하면서 각종 법령의 공포 사항과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사항 등을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현재는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가 말해 주듯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으로 전자관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등 각종 법령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보에 공포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공포의 매체가 관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을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치는 순간이나 대통령이 법률안에 사인하는 순간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절차일 뿐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관보에 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 사건의 마무리는 대부분 관보가 하는 셈이다.
제1호 관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호 법률인 정부조직법,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임명, 대통령·부통령 및 국무총리 취임사, 대통령 선서문 등이 실려 있다. 제1호 관보가 발행된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모든 헌법, 법령, 조약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등은 모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과거에도 그러한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관보는 계속될 것이고,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은 관보를 통해 영구히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보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궤를 같이하며 유구한 역사가 돼 가고 있다.
2015-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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