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경기 고양경찰서장
민형사 사건을 겪는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나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그 누군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없으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처럼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하는 것이다. 탐정 역사가 200년에 가까운 미국에선 탐정 도움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드물다. 한번쯤 읽어 봤을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을 말한다.
그러나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탐정을 허용하는 법이 17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탐정법은 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처음 입법을 논의했고 17, 18대에서도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에서도 ‘경비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제출돼 있지만 내년 3월이면 또다시 국회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조사업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 관할권을 놓고 이견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도 거세다.
탐정이 생기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해 3월 탐정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탐정 도입으로 돈과 권력, 연에 의지하기보다 증거를 기초로 한 공정한 재판을 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015-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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