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 깊은 연고관계에 터 잡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공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고질적 부정청탁 관행이나 떡값, 향응 등으로 유리한 일처리를 바라는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부정청탁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의견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데서 비롯된 것도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빈발 분야의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외 사유도 7가지로 상세히 기술해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명확히 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며 제3자를 위해 인사청탁·이권청탁 등을 전달할 때는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이라는 직위에서 연유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직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국민들도 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의 청탁이나 접대 관행의 시각에서 보면 이 법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청탁이나 접대를 통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돼 공정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다.
국내에서는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반부패포럼에서 필자는 주최 측의 요청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소개하는 개막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고,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며, 이 법이 진일보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들이 공정한 혜택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5-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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