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에서 처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을 때부터 필자의 관심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보호 문제였다.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공식 조직이나 기관의 부정적인 기능 혹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옴부즈맨의 경우 우리 군의 풍토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의 군대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핵심 사안인 군 내부 고발자의 신변보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민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내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군인 등의 진정 혹은 장관이나 국방위의 요청에 따라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및 이행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장관 및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에서 옴부즈맨의 출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옛 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옴부즈맨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될 때까지 옴부즈맨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2006년 12월 산하에 국방소위원회 및 군사민원조사과를 신설해 필자도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사 옴부즈맨 설치 이후 지금까지 조사관들은 현역 장병 및 관련 국민들이 제기한 1만 5000여건의 피해를 조사, 처리했으며 현재도 군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출범 당시 2개과 18명으로 시작된 군사 옴부즈맨이 현재는 11명으로 축소되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병영 내 고충담당 인력도 2명에 불과하다. 최근 다시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제안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마련이다. 정보 제공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은닉성이 보장돼야 하고 법률적인 신변보호 장치도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나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방일보나 국군방송에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병사가 군부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총장의 상관인 각 군성 장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도 모든 장병들이 공식 채널을 벗어나 직접 군사 옴부즈맨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제3자를 통해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옴부즈맨 활동과 제도가 성공하려면 옴부즈맨의 조사 활동이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특히 포괄적 조사 능력이 아니라 조직이나 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폐해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시적·단발적인 방법보다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맨을 재편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진욱 21세기군사연구소장·국제정치학 박사
한국에서 옴부즈맨의 출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옛 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옴부즈맨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될 때까지 옴부즈맨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2006년 12월 산하에 국방소위원회 및 군사민원조사과를 신설해 필자도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사 옴부즈맨 설치 이후 지금까지 조사관들은 현역 장병 및 관련 국민들이 제기한 1만 5000여건의 피해를 조사, 처리했으며 현재도 군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출범 당시 2개과 18명으로 시작된 군사 옴부즈맨이 현재는 11명으로 축소되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병영 내 고충담당 인력도 2명에 불과하다. 최근 다시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제안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마련이다. 정보 제공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은닉성이 보장돼야 하고 법률적인 신변보호 장치도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나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방일보나 국군방송에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병사가 군부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총장의 상관인 각 군성 장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도 모든 장병들이 공식 채널을 벗어나 직접 군사 옴부즈맨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제3자를 통해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옴부즈맨 활동과 제도가 성공하려면 옴부즈맨의 조사 활동이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특히 포괄적 조사 능력이 아니라 조직이나 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폐해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시적·단발적인 방법보다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맨을 재편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15-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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