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소송법/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소송법/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4-02 18:02
수정 2015-04-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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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행복국가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구조 개선 등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개혁 구호에도 불구하고 개혁 조치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개혁 조치들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법제의 개선이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제 중의 하나는 국민의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행복국가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것은 국가행정이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확립이다. 국가의 행정이 위법하게 행해져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은 이를 취소·변경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청구를 소송절차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이다.

1984년 전면 개정되어 시행돼 온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동안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수요의 급속한 확대 및 민주화에 따라 향상된 국민의 권리의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결함과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계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004년 10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무이행소송·예방적 금지소송·가처분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심각한 논쟁에 빠지면서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개정안에 머물고 말았다. 법무부도 2006년 4월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007년 1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법원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획기적 개선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제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2011년 11월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대상확대,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폐지, 가처분제도의 도입 등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중요한 결함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기초로 한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및 기관소송법정주의 포기의 삭제 등 원래 개정안보다 내용적으로 상당히 후퇴된 채 2013년 2월 입법예고됐다. 그나마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경우 2004년에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가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행정소송법을 마련해 2005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독일 행정소송법을 모델로 하여 취소소송 외에 의무이행소송, 일반적 이행소송, 확인소송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소송법을 제정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시작한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이 13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행정소송법 개정은 국민행복국가의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선적 과제다.
2015-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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