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우리 헌법(제22조 제2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과학기술인의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제성장의 견인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며, 노령화와 환경보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연구 성과나 신기술 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열악하기만 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공계 분야는 의료·법률 등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도 보수가 적으며, 공부하기 어렵고,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창의적인 인재들을 국가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로 꾸준히 유입하게 하려면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로 사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반가운 일이다.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듯 과학기술로 사회 발전을 이끈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러한 계획이 말에 그치지 않고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루속히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식나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움이 될 때 우리 사회도 과학기술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명예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 사회에는 창조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빈부격차의 감소 및 약자에 대한 배려, 선진사회 진입, 노령화 사회 대비, 개발도상국 지원, 더 나아가 남북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처럼 “힘든 풍파를 우리 자식 세대가 겪지 않도록” 과학기술인들이 인고하고 더욱 크게 기여하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온 국민이 과학기술인들을 응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5-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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