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통법, 논쟁보다 안착을 지켜보자/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기고] 단통법, 논쟁보다 안착을 지켜보자/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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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강국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세로 자리한 LTE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전국망 구축을 마치고 VoLTE(voice over LTE) 등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업자는 대도시 위주로 구축한 정도다. 서비스 가입자도 지난 9월 국민의 70%인 4000만을 돌파했다. 외국의 통신 사업자가 추종하기 힘든 통신 기술과 서비스 성과는 이 외에도 많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단말기에 대한 욕구와 소비 성향은 남다른 데가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내놓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에 달하고 교체 주기도 15.6개월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칠레(69.4%·17.3개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단말기 교체 주기는 보통 2년 정도다.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은 언제나 시장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다. 정부도 부당한 지원금을 방지하는 것을 통신정책의 핵심으로 다뤄 왔다.

지난 10월에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라고 하겠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직후 일부 계층에서 특히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해 왔던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단통법 취지는 일부의 주장처럼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화를 금지하고 과다한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이례적으로 법에 명기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와 요금 인상 요인인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금지, 중고폰 등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등의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모두가 단말기를 공짜로 살 수 있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최근의 통계나 실적을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업체의 지원금 현황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와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나고,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 낮게 시작한 지원금 수준도 상당 부분 높아졌고 가입자의 개통 건수도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초 일시 ‘아이폰6 대란’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단통법 회의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단통법이 혼란을 조기에 진압함으로써 그 위력을 증명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부의 지적처럼 다소 경직된 시장에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시행 두 달을 넘긴 제도를 두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시장 현상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출된 문제점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면 된다. 정부와 통신업계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켜보자.
2014-1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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