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속도로 통행료 안전보장을 위해 투자해야/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기고] 고속도로 통행료 안전보장을 위해 투자해야/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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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최근 통행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건설재원 확보, 체계적 유지 관리,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채산제, 즉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통행료란 이용자 선택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로 정의할 수 있다.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국민의 일반세금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의 유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물론 프랑스·미국 등 구미 선진국도 고속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유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전무한 시대를 지나 70년대 경인·경부 고속도로 등을 시작으로 2012년 4000㎞ 시대를 열어오면서 통합채산제도는 전국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통행접근권 확대 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거 경제발전에 힘입어 막대한 건설재원을 통합관리체제로 이뤄냈다면, 이제 통합채산제는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 관리와 교통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에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혹은 노선 간 차별적인 유지 관리, 교통 관리의 폐해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13년 5월 발생한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잇는 교량 붕괴는 노후화된 고속도로의 내재된 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서는 위험요인의 정밀안전진단과 계획적인 보수와 개량, 개선을 통한 전국 단위의 ‘예방적인 유지 관리와 교통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전 노선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 단계에서 통합채산제의 초기 목표가 전국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통행접근권의 확대였다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예방적인 유지 관리와 교통 관리’를 고려할 때이고, 고속도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유지 관리 단계에서 통합채산제’는 고속도로 이용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과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2014-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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