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 중심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전날 발표된 담뱃값 인상 발표와 겹치면서 세금인상 폭탄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이므로 세율이 인상될 때 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특성과 세제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민증세로만 몰아가서 세제 개편을 무산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이론상 서민의 세부담을 고려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중심이 되는 국세의 몫인 반면, 지방세는 주민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보편적 과세가 중심이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에 서민 세부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방세 특성을 무시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그동안 올려야 할 세금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강하다. 정액분 지방세의 경우 1991년에 1만원이던 세금이 물가는 두 배, 소득은 네 배 오른 2014년에도 똑같이 1만원이므로 실질세수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세율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세제 등 주요 기간세목의 수입 증가 폭이 커서 재정수요 충당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세수 증대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세율현실화 수준이 낮았던 정액분 지방세 중 주민세, 비승용 소유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액분 지방세 현실화에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조정하면서 엄청난 세부담이 늘어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은 정책당국자의 책임이다.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증세가 맞다. 하지만 증세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하면 주요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제 개편안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분의 세수효과는 합계 약 5000억원 정도로 전체 지방세의 1% 미만 수준이므로 증세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복지확대 정책으로 재정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인 반면,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증세 불가 방침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또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그동안 올려야 할 세금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강하다. 정액분 지방세의 경우 1991년에 1만원이던 세금이 물가는 두 배, 소득은 네 배 오른 2014년에도 똑같이 1만원이므로 실질세수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세율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세제 등 주요 기간세목의 수입 증가 폭이 커서 재정수요 충당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세수 증대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세율현실화 수준이 낮았던 정액분 지방세 중 주민세, 비승용 소유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액분 지방세 현실화에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조정하면서 엄청난 세부담이 늘어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은 정책당국자의 책임이다.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증세가 맞다. 하지만 증세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하면 주요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제 개편안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분의 세수효과는 합계 약 5000억원 정도로 전체 지방세의 1% 미만 수준이므로 증세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복지확대 정책으로 재정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인 반면,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증세 불가 방침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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