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여야 모두 왈가왈부 자격 없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여야 모두 왈가왈부 자격 없다

입력 2025-11-21 00:18
수정 2025-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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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명분 인정” 野 어불성설 몰염치
대결 정치·정치 사법화 뼈저린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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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어제 5년 10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 6명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벼랑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고 ‘빠루’ 같은 연장까지 동원한 그야말로 ‘동물국회’를 재연했다. 아수라장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항거의 명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고 낯뜨거운 일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물리력을 불사한 행태가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백지 면죄부”, “솜방망이 선고”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이없고 볼썽사납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관행인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아무 연관도 없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려 이런 사단을 빚었다. 대화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묵살한 후폭풍이 이 지경 아닌가.



선고를 놓고 여야 모두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 눈에는 몰염치해 보인다. 극한 대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국회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25-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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