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점 악용한 ‘나쁜 공룡’ 카카오 택시 갑질

[사설] 독점 악용한 ‘나쁜 공룡’ 카카오 택시 갑질

입력 2024-10-04 01:18
수정 2024-10-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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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T’로 택시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해당 업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라며 검찰에도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자사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승객 호출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택시 갑질’로 받은 과징금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매출에 비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혁신을 무기로 힘을 키운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행태는 민생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른바 ‘콜차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일반 호출보다 배차가 더 빨리 되는 일종의 고급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카카오 측은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에 소속 기사와 운행 정보 등에 대해 실시간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제휴 계약을 강요했다. 영업비밀을 대놓고 달라는 것인데 이런 횡포는 일반호출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휴를 거절하자 해당 업체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은 뚝 끊겼고 월수입은 반 토막이 났다. 택시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속출했고 경쟁사 3곳은 사라졌다. 그러는 사이 카카오의 가맹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껑충 뛰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잇따른 철퇴에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공정위 제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과나 상생안이 아닌 고용과 생산에서 자사의 기여도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추락한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꼼수가 아니라 뼈를 깎는 혁신과 자정이 더 절실하다.
2024-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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