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세진 폭염, 취약층 보호대책 재점검해야

[사설] 더 세진 폭염, 취약층 보호대책 재점검해야

입력 2024-08-07 00:23
수정 2024-08-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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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찾아 근로자들과 안전 구호 외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건설현장 찾아 근로자들과 안전 구호 외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왼쪽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왼쪽) 전주시장이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신축 메디컬 빌딩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중대재해 예방 건설사업장 현장행정’에 나서 근로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망자 4명 등 16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오는 15일까지 이런 폭염이 이어진다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을 일상적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

온열질환은 이상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이를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이런 건강장해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지만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숨진 사람들도 밭에서 일하던 78세 여성과 65세 남성, 집에 있던 71세 여성 등 고령자들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폭염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체감온도별 야외작업장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정부가 마련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무방비로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건설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권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80.6%는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재난으로 폭염이나 한파는 앞으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 고령자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입법 보완 등 정부 대책이 정교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발동으로 인해 생길 사업장의 생산성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부정적 요인과 산업재해 감소라는 긍정적 요인을 잘 비교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 제공되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폭염 때문에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작물 가격 안정 방안도 다듬어야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랭지의 배추와 무 생산량이 크게 줄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올해 김장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024-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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