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섭 논란 키운 ‘식물’ 공수처, 결자해지해야

[사설] 이종섭 논란 키운 ‘식물’ 공수처, 결자해지해야

입력 2024-03-20 00:59
수정 2024-03-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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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늑장 수사가 억측 낳아
즉각 소환 어렵다면 소환시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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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여권 내부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의 요구는 이 대사 논란으로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당내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사를 함부로 귀국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나타나 조사를 받겠다고 ‘정치쇼’를 벌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꼴을 일국의 대사가 연출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경제, 안보, 의료개혁 문제 등 총선을 앞두고 다뤄져야 할 국정 이슈가 산적한 마당에 대사 귀국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의 핵심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느냐 여부다. 통상 수사는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를 해놓고 정작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가 사흘 뒤 공수처에 출두해 4시간 약식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수사편의주의로 대상자의 손발만 묶어 놓고 시간만 보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

소환조사 시기에 관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사 본인도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만 밝힐 뿐 대략적인 시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 소환하기 어렵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설명해야 총선을 앞둔 시기에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는 최대한 신속히 이 대사를 소환조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사정만 내세우며 시간을 끈다면 ‘식물 공수처’ 존폐론이 불거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24-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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