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황운하 끝내 공천 신청,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사설] 조국·황운하 끝내 공천 신청,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입력 2024-03-13 00:03
수정 2024-03-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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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조국과 황운하
손잡은 조국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결국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얼마 전 창당과 입당 때 예상됐던 바이긴 하나 언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고인들이 버젓이 국회 입성을 꾀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이젠 언급하기에 입이 아플 지경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공범인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하겠다”며 탈당했다. 그러고는 조국혁신당이 뜨는 듯하자 입당해 불출마 약속을 뒤집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인재로 영입한 신장식 변호사는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가 이 때문에 사퇴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도 최근 입당했다.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모두 원내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1·2심이긴 하나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국회의원이 될 판이다.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한국 정치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기형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탓도 있지만 진영 대결에 매몰된 유권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무리 상대 진영이 밉다고 해도 입시 비리와 선거부정 사범까지 지지해서야 되겠는가.
2024-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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