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씨를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 ‘특수관계’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관련 혐의들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수사’, ‘보복수사’를 앞세운 재판 지연 전술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2024-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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