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과 함께 교권 훼손의 축
정부와 교사들 편 가를 생각 접어야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인 교권 침해의 충격적인 실상을 목도했다. 그리고 지난 십여년간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에 가려졌던 교사 인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뒤늦게나마 눈을 돌리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일정 부분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권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종합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돼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연가와 재량 휴업 등을 활용해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간 교육 붕괴 현장에서 교사 개개인이 홀로 감내했을 좌절과 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교단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의 교권 회복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수정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교권 훼손 책임의 한 축인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교육부와 교사들을 편 가르는 진보 교육감들의 행태도 옳지 않다. 교권 붕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교권 회복 여론에 기대 불법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2023-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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