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주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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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사 간의 ‘짬짜미’는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오랜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0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수다. 불법적인 노사 담합행위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이어져 온 것도 ‘노사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도 결국 노조에 끌려다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노사 모두에 손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사 간 담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23-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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