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일하지 않는 국회

[사설]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일하지 않는 국회

입력 2023-07-25 02:25
수정 2023-07-2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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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3.7.24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3.7.24 연합뉴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교육대학생 500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할 말을 잃게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위협을 느끼며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한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 못지않게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닌데 국회 차원의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다. 현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고 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가운데 3건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했을 뿐 나머지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야 의원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나섰으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실태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1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에 구속력이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문제도 있지만,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도 무겁다. 이제라도 법적 구속력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든가 아니면 차라리 폐지하라.
2023-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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