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폭 오른 최저임금 9860원, 일자리 확대 더 절실

[사설] 소폭 오른 최저임금 9860원, 일자리 확대 더 절실

입력 2023-07-20 00:37
수정 2023-07-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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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찬반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찬반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경영계 9860원 안과 노동계 1만원 안을 놓고 투표한 끝에 경영계 안을 확정지었다. 노사 합의 대신 표결로 처리된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파행을 더 이어 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의 불만이 특히 클 것이다. 하지만 올해 1%대 중반 성장조차 사실상 물건너간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임금까지 껑충 뛰게 되면 소비 둔화→경기 침체→고용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불발된 데 따른 아쉬움이 크겠지만 노동계는 이런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3.5%)와 내년(2.4%)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안이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가 절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영계와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고용을 늘리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최저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취약계층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망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이나 된다.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노사 힘겨루기 끝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23-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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