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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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적립했다. 쌓아둔 돈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원을 선관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아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다.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금품수수를 정당화했는가 하면 무보수인 비상임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월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역대급 도덕적 해이이다. 환부를 도려내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조차 월정액의 수당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후임 사무총장 인선에도 간여하고 있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202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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