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 간호법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홍윤기 기자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간호법 1조의 수정안을 놓고 의협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우려해 반대한다. 의원급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한다니 간호조무사들도 반발이 거세다.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이 갑자기 흔들리는 불안에 간호사를 뺀 모든 의료인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이 혼돈은 지난달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촉발했다. 의료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료법 체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흔든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도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없었고 간호사 단체가 수적 열세였더라도 무리수를 뒀을지 궁금할 뿐이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또 유도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명색이 제1야당이 화해와 조율은커녕 당리당략에 국민 건강마저 볼모 삼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의료 파업의 파국은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직역 간 타협의 여지를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법 마련과 수습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2023-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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