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가능성 없는데도 재의결 추진
극한 대립 유도 선거전략 비칠 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반드시 전량 사들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새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쌀이 남아돈다. 그런 터에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사들인다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매우 높아 진입 장벽도 낮다. ‘정부’라는 든든한 판로가 있는데 누가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며 새로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다수 농민단체들조차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며 개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는 쌀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연평균 1조원이다. 이 돈으로 자급률이 매우 낮은 밀이나 콩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 재의결 요건을 감안할 때 169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재의결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법안 재의결과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방송법 등 갈등 법안과 연계해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국정의 난맥을 극대화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선거 전략으로 비칠 뿐이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양곡법 후속 대안을 내놓는다는데 얼마든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건은 민주당의 의도다. 그래서 전망이 어둡다.
2023-04-0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