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거부권 빌미 총공세 野, 국정 파행 원하나

[사설] 양곡법 거부권 빌미 총공세 野, 국정 파행 원하나

입력 2023-04-05 01:37
수정 2023-04-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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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가능성 없는데도 재의결 추진
극한 대립 유도 선거전략 비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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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의 힘자랑”이라며 법안 재의결 추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삐걱대는 정국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반드시 전량 사들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새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쌀이 남아돈다. 그런 터에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사들인다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매우 높아 진입 장벽도 낮다. ‘정부’라는 든든한 판로가 있는데 누가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며 새로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다수 농민단체들조차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며 개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는 쌀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연평균 1조원이다. 이 돈으로 자급률이 매우 낮은 밀이나 콩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식량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 재의결 요건을 감안할 때 169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재의결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법안 재의결과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방송법 등 갈등 법안과 연계해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국정의 난맥을 극대화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선거 전략으로 비칠 뿐이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양곡법 후속 대안을 내놓는다는데 얼마든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건은 민주당의 의도다. 그래서 전망이 어둡다.
2023-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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