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떼법’ 접고, 화물연대 즉각 복귀해야

[사설] 민주노총 ‘떼법’ 접고, 화물연대 즉각 복귀해야

입력 2022-12-08 20:34
수정 2022-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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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
건설현장 횡포 엄단, 제 발등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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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에 이어 파업 중인 석유화학과 철강 운송업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에 이어 파업 중인 석유화학과 철강 운송업자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석유화학 및 철강 운송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출하 차질만도 피해 규모가 2조 6000억원이나 된다는 추산이다.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주일 남짓 추가 명령을 자제해 왔다. 민간 피해에도 불구, 최대한 화물연대 측의 자발적인 운송 복귀를 기다린 셈이다.

정부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한 뒤 협상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였다.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여론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취임 이후 꿈쩍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파업 이후 계속 올라가 40%에 육박했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국민이 호응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로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은커녕 외려 여론의 반발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만 맞닥뜨린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참에 아예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까지 뿌리 뽑겠다고 칼을 뺐다. 멀쩡히 일하는 근로자를 쫓아내고,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그게 안 통하면 공사를 못 하게 막는 민주노총의 건설 현장 횡포는 악명 높다. 그런 행패를 부려도 전 정권은 비위 맞춰 주기에 바빴다. 그랬으니 민주노총이 여론도 아랑곳없이 지금 정부 상투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앞으로 200일 동안 ‘현장 법치’를 선언한 만큼 불법파업을 고집한 민주노총은 제 발등을 찍은 처지가 됐다.

민주노총과 함께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 정부는 3년 추가 연장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고수하자 지금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재안을 거부하고 화물연대의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의 떼법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지났다. 그런데도 그들은 14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 개정 없이 해를 넘기면 안전운임제는 자동 폐기되고,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주들 소득은 당장 30%나 줄어든다. 시대착오적 투쟁으론 얻을 게 없다. 민주노총은 즉각 동투(冬鬪)를 중단해야 한다.

202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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