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

[사설] 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

입력 2022-11-29 20:32
수정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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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發 산업현장 셧다운 확산
오늘 2차 교섭서 타협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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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29일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기업을 방문해 운송 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29일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기업을 방문해 운송 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국 건설현장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일선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논란에다 발동 후 노조와의 충돌, 형사처벌 등 부담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악재로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집단 운송거부 이후 전국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 대비 10분의1토막 났다. 레미콘 생산 중단, 건설현장 셧다운으로 이어져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태가 지속되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는 “명령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고 거세게 맞서고 있다. 또한 “정부가 화물차 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정의하면서 막상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일을 강요하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의료계 파업 때도 병원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업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일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나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화물연대 측이 명령서 송달 거부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송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파업 미참여 화물차에 대한 쇠구슬 투척이나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예정된 2차 노정교섭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업에서 레미콘업, 정유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역대급 경기침체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비상 조치와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나.

202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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