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사진은 법무부의 법 개정안 안내문.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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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뒤 알게 됐을 경우 안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게(한정승인)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부모가 숨진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이 ‘상속’된다. 어린 자녀는 물론 주위 어른들도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설사 알아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졸지에 빚쟁이가 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생을 빚의 족쇄에 묶여 허덕여야 한다. 진즉에 도입됐어야 할 법안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 숨소리를 살피는’ 법안이기도 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 가겠다”고 했다. 다른 부처들도 유념해야 할 좋은 사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전임 정부, 전임 장관이 하던 거면 폐기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구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2-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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