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입력 2021-11-18 20:18
수정 2021-11-19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수익구조. 뉴스1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수익구조.
뉴스1
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등친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업체 4곳에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두 곳은 검찰에 고발도 했다. 4개 업체는 국내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다. 최근 9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하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정부 권고선인 3%보다 높은 5%로 담합했다. 소액결제는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요금을 기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에 이른다. 한 번 연체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배라는 ‘연체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담합으로 한 번 적발되면 회사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강하게 징벌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된 배상 책임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도록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징금은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9년 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신고가 있어서였다. 소비자보호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2021-11-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