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망국병 도려낼 각오로 임하라

[사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망국병 도려낼 각오로 임하라

입력 2021-03-29 22:38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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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검찰 500명 투입 결정해
투기이익 환수, 보완입법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적발·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탈·편법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은 반드시 추적해 몰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투기·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의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유감스럽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선량한 공직자들은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져온 상황에서 투기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감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마다 핵심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면 이해충돌이나 투기 유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종까지 넓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처리 등을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에 정무직 공직자의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망국병으로 확인된 부동산 부패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일벌백계식 엄벌을 실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도 투기병을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돼 엄포로 그쳤다는 사실을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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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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