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교 대책도, 교육격차 해소 대책도 부족한 교육당국

[사설] 등교 대책도, 교육격차 해소 대책도 부족한 교육당국

입력 2021-02-25 17:02
수정 2021-02-26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 번째 코로나19 개학도 우왕좌왕
사회성 부족 등 악영향 개선책 필요

새 학기 개학이 일주일도 안 남은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교육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등교 계획을 안내하지 못한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아 답답함이 가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일부 기능이 개선됐지만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 초등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다른 학년은 주 2~3회 등교한다. 교육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더라도 지금 세운 등교 계획을 개학 후 1주일간 적용하기로 했다. 그 후의 대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19일 서울 초중학교 학부모 16만 1203명과 교사 1만 729명에게 물은 결과 학부모의 70% 이상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의 3분의2가 등교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교육부 방침은 거리두기 2단계는 밀집도 3분의1이 원칙(고교는 3분의2 이하)이나 최대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1 이하다. 지난달 말 교육부가 연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학교 안 감염은 5.5~9.7%로 가정(52.3~75.3%)보다 훨씬 낮았다. 방역을 제대로 하면 등교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에도 더 적극적인 등교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101개국에서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교문을 닫는 것이 여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퐁당퐁당’ 등교로 학력격차 심화는 물론 돌봄공백,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학부모 905명에게 물은 결과 87.2%가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57.9%가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결핍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치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등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등교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이미 겪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듯해 답답하다. 연구 결과와 달리 등교가 확대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방역도 하면서 등교일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들의 사회성 결핍, 학력격차를 줄일 방안 등을 지역의 교육청 등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21-0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