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3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재계 우려 고려해야

[사설] 공정경제3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재계 우려 고려해야

입력 2020-09-22 22:46
수정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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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일명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이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련 법안을 기업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규제3법’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면 예외 조항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 대표 소송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따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에 간섭하려는 투기 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 사외이사에 현대차 경쟁사의 대표를 대거 추천했지만 실패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다중 대표 소송은 지분 1%(상장사 0.01%)를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안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로 제한해 놓았다. 정부가 그동안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지주회사 지분 1%가 투기세력에 넘어가면 자회사들이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경제3법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재계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듣고 이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일부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탓이다. 정쟁을 일삼는 현재 여야를 보면 요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20-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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