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초유의 한국노동자 무급휴직 철회돼야

[사설] 주한미군 초유의 한국노동자 무급휴직 철회돼야

입력 2020-03-30 21:46
수정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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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을 4월 1일부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결론을 못 내고 지체되자 지난 25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8500명 가운데 4000여명에게 종료가 통보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고 알렸다. 오늘 중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4000명의 무급휴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선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무에 가까워 70년 넘는 주한미군 사상 초유의 불미스런 무급휴직이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9년 기준 5배가 넘는 50억 달러(6조원)를 요구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무급휴직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며 10%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어렵다는 한국 정부를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한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규모다.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미국에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 인건비가 타결되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지렛대가 없어진다고 보는 듯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만 2500명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원은 8500명이다. 지난해 5700억원의 인건비 가운데 88%를 한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했으니 미국이 이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한 해 770조원의 국방예산을 쓰는 미국이 이들의 인건비를 선지불하고 협상 타결 후 분담금에서 받아가면 될 것을 그마저 거부하고 무급휴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을 약점 잡아 절반을 무급휴직에 처하는 것은 비상식적 횡포다. 미국은 무급휴직 조치를 철회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타결 짓기를 바란다.

2020-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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