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콜센터발 감염’ 확산, 밀집 작업장 방역원칙 준수해야

[사설] ‘콜센터발 감염’ 확산, 밀집 작업장 방역원칙 준수해야

입력 2020-03-11 22:44
수정 2020-03-1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기·인천 공동방역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도 해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93명에 이른 데다 직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출퇴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하루 9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신도림역이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빚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아직 대구·경북의 상황에까지는 (이를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했으나 감염 원인과 경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아주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 콜센터의 한 여성 직원은 이미 기침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제주를 방문해 식당과 마트, 펜션 등을 들른 뒤 서울로 복귀했다. 방역 당국은 제주도에서 이 직원의 동선을 따라 소독을 했으나 아직 접촉자들을 다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강을 늦춘 대학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왔다. 한양대와 경희대는 각각 재학생과 대학원 졸업생이, 명지대에서는 어학당을 다닌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의 감염을 고려한다면 기간과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지침’을 제시했다. 콜센터 같은 밀집사업장의 경우 재택·유연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과 좌석 간격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은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비해 음압병동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을 빠른 속도로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월 19일부터는 신천지 관련자와 대구·경북의 확산에 집중해 왔고 최근에는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을 우려해 왔으나 콜센터와 같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일자리들의 존재를 그동안 간과했다. 한정된 방역자원을 특정지역과 집단에 투여하다 보니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 현재 서울의 콜센터에는 417개 3만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대규모 지역감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한 확진환자들의 동선들을 확인한 뒤 접점이 있었다면 자가격리를 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을 당부한다.
2020-03-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