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천지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 시기조절해야

[사설] 신천지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 시기조절해야

입력 2020-03-03 22:48
수정 2020-03-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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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그제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사죄했지만 대체적인 취지는 그간의 ‘신천지 역시 피해자다’라는 범주를 넘지 않았다. 국민은 또 분노했다. 이 총회장은 “정부와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17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들어간 그가 “한 군데 가만 있을 팔자가 못 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가격리 지침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협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그는 또 중국 우한 교회 신자의 입국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각종 의혹에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본격 강제수사 착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신천지 측의 비협조와 무관치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총회장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의 검체를 확보하겠다며 직접 경기도 검역 관계자 등을 대동하고 가평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종교단체의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신천지 강제수사를 검찰에 주문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 제공자인 신천지와 이 총회장은 신자 명단 늑장제출 등으로 방역에 큰 구멍을 야기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과도한 ‘신천지 몰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걱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숨게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어제까지 신천지 신자의 99%에 대해 발열과 기침 등 증상 유무 1차 전화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에서신천지 신자 24명이, 전국으로는 389명이 소재불명이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총회장이 약속했듯, 신천지 관련자는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코로나19 확산의 고삐가 잡힌 뒤 착수해도 늦지 않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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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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