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노조 합법” 법원도 인정한 플랫폼 노동권

[사설] “택배노조 합법” 법원도 인정한 플랫폼 노동권

입력 2019-11-18 00:38
수정 20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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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라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CJ대한통운 대리점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가 합법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택배노조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인정했다. 택배노조는 사측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교섭 요구 사실 자체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고, 택배회사와 대리점주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가 2년 만에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의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권에 새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택배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이들이 연차수당, 산재보상 등 직접적인 처우 문제를 제기할 법적 권리는 여전히 없다. 노동조합법으로는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애매한 위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어서 마련하길 바란다.

배달 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의 관련 종사자는 50만명을 웃돈다. 최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처음 인정한 노동부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실이라면 이들의 노동권 보호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2019-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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