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 공저자 교수·대학 엄벌하는 법부터 만들라

[사설] 미성년 공저자 교수·대학 엄벌하는 법부터 만들라

입력 2019-10-20 23:24
수정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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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시비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입 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특별법은 전수조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조사의 실효성과 의원들의 진정성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시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일 자체는 처음이지만,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하자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거치고도 한참 뒤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일정도 그렇거니와 조사 대상과 절차가 과연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신뢰하기 쉽지 않다.

최근 교육부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에 올린 행태들은 십중팔구 입시 특혜를 노렸을 일이다. 범죄나 다름없는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처벌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학들이 입학 자료를 4년만 보관하고 폐기하는 데다 비위 교원의 징계 시효는 교원법상 겨우 3년이다. 그러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가 무려 794건이었는데도 부정 행위가 최종 확인된 교수는 11명, 그나마 징계를 받은 이는 2명뿐이었다.

국회가 입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겠다면 보여 주기식 ‘법안 쇼’로 생색낼 일이 아니다. 수시 전형 비율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입시 자료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학, 미성년 자녀를 연구 작업에 참여시킨 불량 교수 등을 시효 제한 없이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손질하는 작업이 훨씬 더 시급하다.

2019-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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