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3차례 개혁안과 대동소이… ‘1호 수혜자’라는 비판에 아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공개소환 및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심야조사도 없앤다. 특히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최소한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개혁안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내놓은 3차례 검찰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지시하자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구체적으로 법무부 개혁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당장 시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마치 집권 세력과 검찰 조직 간 힘겨루기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몸집을 키워준 특수부를 쪼그라뜨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수부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 개혁의 동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존중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조 장관이 개혁안 발표 주체로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 조직 축소를 거론하고, 개혁안의 내용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수사와 직결된 탓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사 일정을 임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맞물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공보준칙 시행 여부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8일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날 제시한 개혁안 추진 일정은 이를 무색하게 한다.
이런 방식의 개혁이라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처럼 사람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위인설제(爲人設制)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지만 완벽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라도 이는 오만에 가깝다. 검찰도 개혁안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 ‘포토라인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 인권보호 조치가 조 장관 가족을 ‘1호 수혜자’로 만들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2019-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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