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성교회 세습 허용, 편법 대물림으로 신뢰 얻겠나

[사설] 명성교회 세습 허용, 편법 대물림으로 신뢰 얻겠나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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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교단이 어제 정기총회에서 2년 넘게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세습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2018년 8월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8월 재심에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교단 총회는 재심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놨다. 교단법과 대형 교회의 막강한 지위 사이에서 어쩡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결정에 대해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교단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은퇴하는’이란 문구를 빌미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교단 총회의 이번 결정은 ‘은퇴 후 2년’은 안 되지만, ‘은퇴 후 5년’은 세습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셈이다. 명성교회 사태로 수년째 교단이 분열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교단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법 위에 명성교회냐’는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명성교회처럼 교단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하는 교회들이 속출할까 걱정이다. 지금도 교회를 개인 재산처럼 여기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대물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단 총회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2019-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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