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탈락, 객관성·투명성 확보해야 정당성 얻는다

[사설] 자사고 탈락, 객관성·투명성 확보해야 정당성 얻는다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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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무더기 취소 결정…정권마다 자의적 기준에 논란 자초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지 세력이 주장해 온 ‘무더기 탈락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올해 전국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 학교 가운데 자사고 탈락 위기 학교는 총 11곳에 이른다. 평가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동의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사고든 해당 교육청이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자사고 지위를 회수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재지정 평가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정권의 교육 이념에 따라 기준 점수나 평가지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첫 번째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 기준 점수는 60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자사고 상당수가 60점 미만을 받고도 취소 유예 결정으로 살아남았다. 올해 교육부는 권고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재량권을 발휘해 점수를 80점까지 올려 상산고가 79.61점을 받고도 취소 절차를 밟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 자사고의 부작용과 해악을 방치하고선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일괄전환’은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로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점진적 전환’이 공약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평가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일방통보한다면 자사고 탈락을 순순히 수용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자사고 폐지 여론은 찬성 47.2%, 반대 15.2%였다. 찬성 여론이 우세해도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래야 5년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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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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