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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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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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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