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파행 틈타 반격 나선 한유총의 후안무치

[사설] 국회 파행 틈타 반격 나선 한유총의 후안무치

입력 2019-06-09 22:44
수정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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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반격에 잇따라 나서 논란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다시 사익을 꾀하려 하다니 기가 찬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가 지난 5일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유총은 수년간 학부모와 원아를 볼모로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단체다. 지난 3월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걸림돌이 돼 왔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도 이사장만 교체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명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 법령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태도와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부령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빌미를 준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하루속히 국회를 재가동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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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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