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행정 권하는 공무원 인사규제 샌드박스 주목한다

[사설] 적극행정 권하는 공무원 인사규제 샌드박스 주목한다

입력 2019-06-06 23:00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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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각각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맞춰 맞춤형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의 턱을 정부가 낮춰 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공공부문의 인사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적극행정을 펼치며 높은 성과를 거두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늘어나고, 기관은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공무원 인사 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 조직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 부처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공직 내부에선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혜택이 많지 않았다.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부추기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공무원 인사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5~11년) 근무한 공무원을 자동 승진시키는 근속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근속 연한을 채우면 연 2회 이상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연 1회다. 또한 9급은 1년 6개월, 7·8급은 2년, 6급은 3년 6개월, 5급 4년 등으로 정해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부처별로 6개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시험 때 기관별로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우수한 외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정실인사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따라서 기관별로 인사 운영 원칙과 절차를 더 객관적으로 세우고, 공무원 평가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승진 등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지만, 조직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9-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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