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부조 ‘눈먼 돈’ 안 되게 후속 대책 촘촘해야

[사설] 실업부조 ‘눈먼 돈’ 안 되게 후속 대책 촘촘해야

입력 2019-06-05 22:32
수정 2019-06-06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면 빈곤층은 36만명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취업률은 17% 포인트나 오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이다. 지난해만 해도 실업자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하루가 급하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의 구직을 정부가 나서 돕겠다는 정책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의 실효성 여부다. 일자리 자체가 급감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짧은 기간 현금을 지원한다고 실제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들리는 까닭이다.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수당을 챙기려는 꼼수 행태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어수선하게 겹쳐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만 해도 정교한 관리 없이는 눈먼 돈으로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뭉칫돈 예산이 들어갈 복지정책은 줄줄이 사탕인데, 재원 대책은 없으니 실업부조를 찬성하더라도 국민은 심란하다. 이번 대책도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 처방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 등의 근본 대책을 더 치열하게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2019-06-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