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입력 2019-06-03 22:38
수정 2019-06-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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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인 국민소환제 법안 3건…의원 무능과 잘못, 책임 물어야

올해 내내 사실상 휴업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뒤에는 장외투쟁이 계속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 없이 5월을 흘려보냈고 6월에도 국회의 문은 닫혀 있다. 올 들어 단 한 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부지기수다. 국회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한없이 늦춰지자 포항시민 800여명이 어제 상경 시위를 벌였다. 이러다간 이번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청원글도 21만 344명에 달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하면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 됐다.

21대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겨 두었지만, 국민소환제 도입 여지는 유효하다.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청원 정치개혁 부문에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만여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약 34만명이 의미하는 바를 국회는 잘 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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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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