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사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18 21:02
수정 2019-04-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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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정하는데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표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강남, 용산, 마포 등 서울시내 8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456채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 포인트나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 공시가격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토대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 그런데 456채의 90%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오류라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일부러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려 2006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이런 마당에 지자체는 낮추고, 정부는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는 행태가 불거진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린 셈이다. 규제행정은 공정성이 관건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조정하고 정부는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적 실태점검을 거쳐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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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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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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