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생까지 ‘독도는 우리 땅’ 주입하는 일본 정부

[사설] 초등학생까지 ‘독도는 우리 땅’ 주입하는 일본 정부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수정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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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초등학생에게까지 주입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분노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과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했다가 최근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가 하면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한국에 반복해 항의하고 있다’는 기술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넣고 있다. ‘한국=불법’의 이미지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으려는 일본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6학년용 교과서에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가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침략 전쟁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 의도는 명백하다. 한일 역사에서 침략과 식민지배 등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감추려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교과서에까지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은 2012년 12월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에서 더욱 강화돼 왔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발표해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대일 대응은 교과서 왜곡 때마다 보여 온 의례적인 항의나 성명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다각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해마다 교과서 왜곡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일본에 물렁하게 대응하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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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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