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대로 해 공정성 확보해야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대로 해 공정성 확보해야

입력 2018-11-22 17:38
수정 2018-1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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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에서도 고용세습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세습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적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나 편법 꼼수가 판치면서 취업 절벽에 선 구직자들의 가슴은 피멍만 들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고용세습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실명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 한데 여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국정조사가 ‘차기 대선 주자 흠집내기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자칫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오로지 고용세습의 실상을 밝히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정부도 이참에 현대차 협력사에서 확인된 고용세습 등 민노총 산하 노조가 관여된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그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인 S사가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우선순위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1∼3순위는 회사 현직 및 퇴직자의 자녀, 친인척, 지인이고 일반 청년은 4순위였다고 한다. 노조에 연줄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 간 도둑질과 다를 게 없다.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을 보장한 기업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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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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